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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어떤 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Answer
방송법 제3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의 주된 대상이 저작권에 관련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릅니다.1. 방송사업자2. 중계유선방송사업자3. 음악유선방송사업자4. 전광판방송사업자5. 전송망사업자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7.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8. 외주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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