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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어떤 요소를 심의하고 의결합니까?
Answer
방송법 제32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ㆍ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ㆍ의결합니다. 이 경우 매체별ㆍ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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