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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제척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방송법 제35조의3 제5항에 따르면,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됩니다.1.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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