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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사람은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까?
Answer
방송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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