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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해 어떤 방송을 해야 하나요?

Answer

방송법 제69조 제8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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