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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은 무엇으로 한정되나요?

Answer

방송법 제70조 제6항에 따르면,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은 다음 각 호의 방송을 중계송신하는 채널로 한정됩니다. 다만, 하나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채널은 31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녹음ㆍ녹화채널은 전체 운용채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1. 지상파방송(텔레비전방송만 해당한다)2. 공공채널에서 하는 방송3.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에서 하는 방송4.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에서 하는 방송5. 제8항에 따른 공익채널에서 하는 방송6. 국가기관ㆍ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하는 방송으로서 해당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채널에서 하는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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