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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공익채널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나요?
Answer
방송법 제70조 제8항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운용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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