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공익채널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나요?

Answer

방송법 제70조 제8항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운용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공익채널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