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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방송법 제76조의3 제3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를 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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