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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송사업자와 중계방송권자는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금지해야 하나요?
Answer
방송법 제7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은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지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1. 중계방송권자로서 국민 전체가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구가 국민관심행사 등을 시청할 수 있는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2. 중계방송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 등을 보편적 방송수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4.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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