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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nswer
방송법 제78조 제4항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을 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해당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2. 위성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외에서의 해당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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