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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어떤 방송을 동시재송신해야 하나요?

Answer

방송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안에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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