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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2조제30호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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