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에서 저작자를 추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 아호, 약칭 등을 말합니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또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 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제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