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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라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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