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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가 보상받을 권리는 어떤 범위에서 정해집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25조제7항에 규정된 내용은 제6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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