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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한 후 미분배된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저작권법 제25조제10항에 따르면 제25조 제7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합니다.1. 저작권 교육ㆍ홍보 및 연구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4. 저작권 보호 사업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6.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7.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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