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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기관에서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전체를 복제할 수 있나요?

Answer

저작권법 제25조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습니다.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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