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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각장애인등 복지시설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나요?
Answer
저작권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시각장애인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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