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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지털 형태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르면 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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