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서관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때인가요?

Answer

저작권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 문서, 기록 그 밖의 자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서관등이 복제, 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합니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1.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명당 1부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서관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때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