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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시설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문화시설”이라 합니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제3조에 따른 외국인의 저작물은 제외합니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그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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