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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술저작물등 원본의 소유자가 전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또한 같은 조 제2항으로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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