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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등 개작해야하는데 해당하는 법 조항 알려주세요

Answer

저작권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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