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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촬영 시 미술저작물이 배경으로 작게 찍혔어요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르면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등 이라 합니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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