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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 등록 변경 신청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르면 저작권 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변경, 경정, 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저작권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2.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3. 등록의 말소를 원하는 경우4.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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