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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에서 배타적 발행권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그리고 같은 조 제2항으로 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배타적발행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복제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저작권법 제58조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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