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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복제물을 배포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61조에 따르면 배타적발행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배타적발행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복제물을 배포할 수 없습니다.1. 배타적발행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2.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중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발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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