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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실연,음반,방송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64조제1항에따르면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연, 음반 및 방송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1. 실연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실연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다. 제2호 각 목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라. 제3호 각 목의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은 제외한다)2. 음반가.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나.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조약체결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라.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조약체결국의 국민(해당 조약체결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해당 조약체결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3. 방송가.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나.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조약체결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해당 조약체결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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