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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제, 전송자가 자신의 복제, 전송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재개를 요구할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 전송자가 자신의 복제, 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 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 전송을 재개시켜야 합니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 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103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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