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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하는 것으로 보는 때는 어느 때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99조제1항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합니다.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ㆍ배포하는 것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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