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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 제102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03조의2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습니다.1. 불법복제물의 삭제2.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3. 특정 계정의 해지4. 그 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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