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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이용자 마음대로 모두 이용할 수 있나요?

Answer

저작권법 제101조의4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제작ㆍ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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