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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관리정보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 등의 침해를 유발하거나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1.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ㆍ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부가하는 행위2. 권리관리정보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 또는 변경된 것을 알면서 배포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3. 권리관리정보가 부정하게 처리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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