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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nswer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이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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