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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공개해야 할 주요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1. 저작권 신탁계약 및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규정 등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2. 임원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연도별 사업보고서3. 연도별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4.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5. 그 밖에 권리자의 권익보호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는 저작권법 제106조 제7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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