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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08조의2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1. 이 법 또는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2. 회계부정, 부당행위 등으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3.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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