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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륜 경정 경주사업을 국내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누구든지 외국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또는 모터보트 경주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승자투표권 발매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통해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승자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승자투표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경륜ㆍ경정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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