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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륜,경정법에서 어떤 행위를 한 자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나요?

Answer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경주의 공정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경기장 안으로 무단 진입하거나 이물질을 던져 경주시행을 방해하거나 경주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한 자, 제2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사행위 등의 상대가 된 자, 제24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또는 제공한 자, 그리고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승자투표권을 구매, 주선 또는 양도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륜ㆍ경정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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