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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어떠한 매체물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매체물이 종류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Answer
청소년 보호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1. 제작ㆍ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ㆍ발행된 매체물2. 매체물 각각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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