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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소년에게 영항을 끼칠 수 있는 매체물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Answer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가. 영화 및 비디오물나. 게임물다.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라. 공연(국악공연은 제외)마.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바.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사.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 특수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종교 분야는 제외), 일반주간신문(정치ㆍ경제 분야는 제외), 특수주간신문(경제ㆍ산업ㆍ과학ㆍ시사ㆍ종교 분야는 제외), 인터넷신문(주로 보도ㆍ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아. 잡지(정치ㆍ경제ㆍ사회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 분야는 제외),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자.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신문 및 잡지는 제외)차. 옥외광고물과 상업적 광고선전물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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