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이 금지된 업소는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의 출입ㆍ고용금지업소는 다음의 사항으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ㆍ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11)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