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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어떤 매체물에 대해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Answer

청소년 보호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1. 각 심의기관이 심의를 요청한 매체물2. 청소년에게 유해한지에 대하여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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