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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는 매체물의 경우,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청소년 보호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것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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