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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발행하거나 유통하는 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어떤 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까?

Answer

청소년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발행하거나 유통하는 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나 유통행위자 등의 업체명ㆍ대표자명ㆍ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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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발행하거나 유통하는 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경우, 여성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