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자동기계장치를 통하여 유통시킬 수 있습니까?

Answer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사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자동기계장치를 통하여 유통시킬 수 있습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