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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담보채무의 근저당권 설정 시 잔금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피담보채무의 근저당권 설정 시 잔금의 적용 범위는 민법 제357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됩니다. 근저당권 설정 후,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됩니다. 따라서 잔금의 적용 범위는 근저당권 설정 시 합의된 최고액 내에서 결정되며, 변경된 채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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