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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발행하거나 유통하는 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어떤 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까?
Answer
청소년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발행하거나 유통하는 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나 유통행위자 등의 업체명ㆍ대표자명ㆍ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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