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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청소년의 매체물 오용ㆍ남용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해소 등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Answer

청소년 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1.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2.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3. 청소년의 매체물 이용과 관련한 상담 및 안내4. 매체물 오용ㆍ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치료 등5.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치료와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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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청소년의 매체물 오용ㆍ남용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해소 등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