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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발행하거나 유통하는 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Answer
청소년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발행하거나 유통하는 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나 유통행위자 등의 업체명ㆍ대표자명ㆍ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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