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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온라인 게임에 회원가입을 하려는 청소년은 어떤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Answer
청소년 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의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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